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의료비
정의
- 사회단체, 공공기관, 공공병원이 연계한 의료안전망 체계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실질적 생계곤란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
지원내용
- 포항의료원에서 실시하는 검사, 입원, 수술, 입원 중 간병에 필요한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금액 : 1인당 300만원 이내
- 지원 신청 전 의료비는 지원 불가
지원기준
-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 1종 및 2종
- 차상위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 및 차차상위계층(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)
- 2025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 실질적 생계 곤란자
독거노인, 한부모가정, 장애인, 외국인노동자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
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75%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
- 노인장기요양보험료(건강보험료의 6.55%)를 제외한 금액임
- 2인 이하의 가구원 수는 2인 기준에 준하여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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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위 : 원]
가구원 수 | 소득기준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 ||
---|---|---|---|---|
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||
1인 | 1,794,010 | 64,028 | 15,084 | |
2인 | 2,949,494 | 105,267 | 30,168 | 106,064 |
3인 | 3,769,015 | 134,515 | 66,840 | 135,526 |
4인 | 4,573,330 | 162,833 | 102,197 | 164,503 |
5인 | 5,331,144 | 191,269 | 133,680 | 193,782 |
6인 | 6,048,604 | 215,933 | 151,146 | 219,196 |
7인 | 6,741,321 | 240,381 | 180,799 | 244,317 |
8인 | 7,434,038 | 266,302 | 214,641 | 271,459 |
9인 | 8,126,756 | 288,617 | 243,019 | 295,134 |
10인 | 8,819,473 | 320,322 | 280,625 | 330,765 |
참고1)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62호,「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·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기준」
참고2)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
구비서류
- 의료급여 1종 및 2종
- 진료비 지원 대상자 추천서 (보건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)
- 주민등록등본 (최근 1개월 이내 발급)
- 진료의뢰서 또는 진단서 (최근 1개월 이내 발급)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(보건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)
- 의료급여증명서 (최근 1개월 이내 발급)
- 의료급여의뢰서 (대상자 선정 후 필요시 제출)
- 차상위계층 및 실질생계곤란자
- 진료비 지원 대상자 추천서 (보건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)
- 주민등록등본 (최근 1개월 이내 발급)
- 진료의뢰서 또는 진단서 (최근 1개월 이내 발급)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(보건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)
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(최근 1개월 이내 발급)
-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(최근 3개월 이상 내역 제출)
- 기타 차상위, 실질생계곤란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(최근 1개월 이내 발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