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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
- 작성자 보건정책과 (054-270-4203)
- 등록일 2018-07-17(화)
- 조회 5,582
<신청주의 원칙> -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암환자나 보호자가 관할 보건소에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(암관리법 제 13조 제2항) ※ 지원대상자의 자격 변동이나 주소지 변경, 가구원 변화 등 정보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새로 등록 신청을 해야하며, 이를 신고하지 않고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지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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