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수온 대응요령
고수온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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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단기준 | 위기경보 | 주요 조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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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염(고수온) 대책기간 (5.20~9.30) |
관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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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수온 예비특보가 발표되었을 때 | 주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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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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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단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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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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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단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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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년 수온으로 회복시 | 위기경보 해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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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수온 특보 단계별 조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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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보 | 시기 | 어업인 어장관리요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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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상시 (24℃ 이하) | 5~6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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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수온 예비특보 (25℃ 도달) | 7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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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수온 주의보 (28℃ 도달) | 8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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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수온 경보 (수온 28℃ 3일 이상) | 8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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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수온 특보해제 (27℃ 이하) | 9월 이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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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수온 대응 양식생물 관리방안
어류 양식장 관리요령
- 수온, 용존산소량 등에 대한 어장 점검과 양식생물 동태 점검
- 양식생물은 고수온과 용존산소량이 부족한 경우 생리적인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. 이러한 스트레스는 면역체계나 생리기능을 약화시켜 성장둔화와 질병감염에 따른 폐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양식생물이 안정적으로 사육될 수 있도록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.
- 사육밀도 조절, 환수량 및 산소 공급량 증대 조치
- 고수온기에는 용존산소량이 감소하여 산소 부족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밀식을 줄인다. 육상에서는 환수량을 증가시키며, 액화산소나 산소공급 장치를 추가적으로 가동하여 용존산소량을 높이도록 한다.
- 스트레스 최소화
- 고수온기에는 양식생물에게 선별, 분산 또는 계측 등에 의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.
- 사료공급 중단
- 고수온기에는 사료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 좋다. 고수온기 발생 전에 신선한 먹이에 각종 비타민과 영양제를 첨가 공급하여 양식어류의 건강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되고 관리되도록 미리 조치한다.
- 질병발생 징후 시 관련 전문가 처방에 따른 신속 치료
- 고수온기에는 질병의 발생 및 진행 속도가 빨라지므로 사육 중인 양식생물이 사료를 먹는 양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유영상태의 이상 등 질병 발생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관련 전문가 점검과 처방에 따라 치료하고 관리한다.
기타 양식장 관리요령은 적조 발생 및 소멸 시의 관리요령과 유사
양식어장별 고수온 대응 관리요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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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관리요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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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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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상수조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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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상가두리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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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제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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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재해(적조) 피해조사 및 복구 절차
피해상황 신고[보고] (어업재해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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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발생어업피해발생
신고서작성 -
과학원 시·군피해 일시·원인 등
보고, 합동조사실시 -
도(어업기술센터)등유관기관
협의회 심의 -
해양수산부어업재해대책심의
위원회 심의, 복구추진
신고기간- 사유시설 : 10일 이내 피해 어업인이 시 · 군에 신고
복구 절차 (농어업재해대책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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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조사 및 확정
- 피해조사 : 과학원, 시장군수
- 확정 : 도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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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구계획 수립 및 확정
- 복구계획 수립 : 해양수산부
- 복구계획 심의·확정 :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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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확보
- 해양수산부→도(시·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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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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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구실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