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식아동 급식지원
결식아동 급식지원
결식아동 급식지원
- 지원대상
- 지원연령 :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
- 지원조건
- 수급자,차상위,한부모 등의 저소득층에 해당하면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
-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
-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어 교사, 사회복지사, 이통반장, 담당공무원 등의 추천을 받아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한 아동
- 지원단가 : 1식 9,500원
- 지원내용
- 학기중 토·공휴일 중식, 방학중 중식(1식/1일 지원)
- 학기중·방학중 석식제공 : 보호자 부재 등 양육공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원
급식지원방법
-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: 자체 또는 위탁 급식
- 가정배달 도시락 : 1개소 (창포푸드)
- 전자카드 : BC카드 가맹점 중 일반음식점 및 편의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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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| 합계 | 가맹점 종류 |
---|---|---|
남구 | 4,214개소 | 편의점278, 마트222, 제과점 91, 식당 등 3,623 |
북구 | 4,646개소 | 편의점302, 마트230, 제과점105, 식당 등 4,009 |
지원대상 아동
선정 및 관리
- 사전안내 : 연중 수시 안내 및 방학 전 급식신청 안내
- 신청방법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소득확인 :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, 건강보험증 사본 등
- 지원사유 :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∙장애 의사진단서, 근로확인서 등
- 급식신청 아동의 조사 및 선정
- 선정기준 적합 여부, 급식지원형태 및 급식지원 시기 등을 조사 후 선정
- 계속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재판정(정기 2회, 수시)
- 대상 아동가구의 소득 및 가구여건 변화 등 대상기준 적합여부 조사
담당부서 교육청소년과 아동친화정책팀
전화번호 054-270-30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