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항시민안전보험
2025 시민안전보험
- 시민안전보험이란?
-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 및 일상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
보장대상
-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(따로 가입 불필요)
보장기간
- 2025. 2. 1. ~ 2026. 1. 31.(365일 연중 24시간 보장)
사고접수
- 1577-5939 (해성손해사정 사고접수 콜센터)
- 구비서류 원본 우편 송부 (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70 (아현동 329-1) 수창빌딩 904호)
보험료 지급절차
- 01사고접수 : 구비서류 우편 접수 → 접수완료시 확인문자 발송
☎ 1577-5939, Fax 02)3148-9955,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270 (아현동 329-1), 수창빌딩 904호 - 02청구서류 확인 및 손해사정 : 필요서류 확인 (서류미비의 경우 개별연락)
- 03손해사정보고서 작성 (면책·부책 여부 판단)
- 04공제금 지급 (보고서 및 서류 최종검토 후 지급)
지급신청자 과다로 인해 지급시까지 몇 개월이 걸릴수 있음
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
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 (모바일에서만 적용)
담보명 | 보장내용 | 보장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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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|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 | 2,000만원 |
폭발・화재・붕괴 상해사고 사망 | 시민이 폭발․화재․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| |
폭발・화재・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| 시민이 폭발․화재․붕괴사태 사고로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| |
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| 시민이 대중교통수단 탑승중, 승하차중, 승각장내 대기중의 경우 | |
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고 후유장해 | 시민이 대중교통수단 탑승중, 승하차중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| |
익사사고 사망 | 시민이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, 태풍, 홍수, 선박침몰, 실족사고 등의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사망한 경우(질병제외) | |
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| 시민(만12세 이하)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(운전 또는 탑승하지 않은 상태)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| |
가스 상해사고 사망 | 시민이 가스 사고(누출, 폭발화재, 가스시설 및 용기 등)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| |
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| 시민이 가스 사고(누출, 폭발화재, 가스시설 및 용기 등)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3%~100%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| |
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| 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(전기자동차, 전기자전거)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(단, 대여 개인형 제외) | |
개물림 사고 상해 사망 |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(들개, 유기견, 반려견 등)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| |
농기계 상해사망 |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| |
농기계 상해후유장해 |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%~100%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|
1,500만원 |
사회재난 사망 | 사회재난(감염병, 질병 제외)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| 1,000만원 |
상법상 만 15세 미만의 사망보험은 제외됩니다.